아동학대로 체포될수도
자신의 100일 된 자녀를 심하게 흔든 한인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건(본보 5월23일자 1면, 1일자 3면 참조)과 관련, LA카운티 아동가족국 스튜어트 리스킨 대변인은 “아기들은 뇌와 두개골이 단단하지 않고, 목에 근육도 없어 절대로 심하게 흔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2세 이하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뇌 손상은 물론 시력 상실과 척추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스킨 대변인은 “기저귀도 깨끗하고 먹을 것도 줬는데 아기가 계속 울어 당혹스러울 때는 즉시 소아과 의사와 상담해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아기 때문에 부모가 지칠 경우는 할머니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푸른초장의집 엄영아 원장은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는 가정 학대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신고된 사례는 극히 적다”며 “가정 학대를 알고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카운티 아동가족국(800)540-4000 또는 푸른초장의집 (714)532-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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