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형 애큐라 인테그라 쿠프가 지난해 가장 많이 도난 당한 차로 기록되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CCC 인포메이션 서비스사에 의하면 1999년형 애큐라 인테그라는 지난해 200대 중 한대 꼴로 도난 당했으며 차량 도난 리스트 25위 안에 94년형부터 01년형 애큐라 인테그라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인테그라를 소유한 차주들은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이외에 2002년 BMW M 로드스터가 2위를 차지했으며 1991년 GMC V2500, 2002년형 아우디 S4 등이 10위안에 들어있다.
진 오브라이언 CCC 마케팅 국장은 “급증하고 있는 스트릿 레이싱의 영향으로 인해 인테그라 및 다른 스포츠카들이 리스트에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애큐라는 주로 고급차를 제조하는 혼다 자동차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인테그라 엔진을 혼다 차량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마력이 높은 인테그라 엔진을 차체 중량이 가벼운 혼다 시빅에 탑재하여 스트릿 레이싱에 참가하기 때문에 인테그라의 도난이 높다는 지적.
마이크 스펜서 애큐라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차량 보안에 대해 많은 주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차를 훔치겠다고 마음 먹으면 현재로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며 고충을 털어 놓았다.
<주상진기자>
방휘성변호사의 법률 칼럼
즉결재판(Summary Judgment)
지난번 컬럼은 아브라함 링컨의 교훈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하라’는 내용이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한인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 필자는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 한인사회에는 아직도 법에 관한 많은 오해(misunderstanding)가 있는 것 같다. 예를들면 소송을 여러번 치루었던 사람들이 흡사 소송의 전문가인양 ‘소송은 비용이 많이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는 등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법과 소송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뿐더러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난 컬럼에도 본인은 링컨의 교훈이 50%는 수긍을 하지만 50%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다시말해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말할 나위없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비용이 많이들고 시간도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송을 많이 취급했던 변호사는 무서운 소송에 법률무기를 사용한다. 이것을 즉결재판 (Summary Judgment)이라고 한다. 룰(Rule) 56을 보면 소송을 시작한 후 판사에게 법률서류를 작성, 보충 물적증거를 서류에 포함시켜 보낸 다음 판사에게 이 케이스는 재판 날짜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판사께서 서류안에 담긴 내용을 분석한 후 ‘해당되는 법률을 검토해 법적용이 우리 고객 쪽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면 승리장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판사가 룰 (Rule) 56의 조건과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승소장을 결정해 준다.
그렇게 되면 이 케이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송을 시작한 후 몇달 안이라도 모든 일이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쪽이 실수했다는 Liable내용만 성공시키고 싶어도 룰56을 적용할 수 있다.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포니택시 케이스도 본인은 즉결재판으로 승소시켰다. 물론 상대측이 항소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또 다시 승소시킨 케이스이다. 이 경우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는 바람에 시간은 다소 더 걸렸다 하겠다.
또 한인들도 잘 알고 있는 미스터 정이라는 사람과 모 마켓과의 케이스도 즉결재판에서 마켓쪽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인정되 승소장을 뽑아낸 케이스이다. 만약 상대방이 경우없이 마구 나오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Bluff를 하면 소송을 접수시킨 후 즉시 룰56 즉결재판 (Summary Judgment) 을 걸어 케이스를 승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이 몇년씩 걸리지 않고 몇달안에 케이스가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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