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맹, 애드리아노 에스페일랫(민주, 맨하탄) 뉴욕주 하원의원은 19일 플러싱 지미 맹 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초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주 차량국(DMV)에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소셜 번호를 확인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재심을 촉구했다.
지미 맹, 애드리아노 에스페일랫 하원의원은 이날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임에도 이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고 병원이나 직장 등 중요한 곳으로 이동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국이 신분을 확인하는데 예산을 소요할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신청자가 알맞은 운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험을 내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량국은 뉴욕주 기관이지 이민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다”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에스페일랫 하원의원은 “푸에르토리칸 법률·교육재단과 뉴욕주 소수계 하원의원들이 힘을 합쳐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법적 로비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펠릭스 오티스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A. 612-B)을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오티스 의원의 법안은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텍스 아이디, 여권(비자 유무 상관없음), 이민국 서류 등으로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미 맹 의원은 “불법 체류자들은 운전면허 소지 유무에 상관없이 생활을 위해 운전을 할 것이고 이들이 면허와 보험없이 운전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A. 612-B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법원은 지난 6일 운전 면허증 발급 시 운전자의 신분 여부 확인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차량국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행위라며 이민자의 손을 들어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결정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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