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사무실로 전화한 고객들 대부분이 첫 상담은 무료이지요라는 질문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 필자는 문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들은 고객들의 일을 맡을 때 세가지 방식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다.
1) 퍼센테이지(%) 방식, 2) 사전계약 액수(flat fee), 3)시간당 청구등이다.
1)의 방식은 교통사고나 억울한 의사로 인해 심하게 몸을 다쳤을 경우 법률문제와 더불어 피해보상 문제가 함께 걸렸을 경우 이런 조건으로 고객과 변호사가 계약을 맺는다.
예를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가 끝났을 경우 상대측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액수에서 33.33%를 변호사 비용으로 계산한다.
10만달러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냈다면 3만3천3백33달러33센트가 변호사 비용이고 6만6천6백66달러66센트가 고객에게 피해보상으로 돌아간다.
교통사고 관계로 어떤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으면 변호사비 무료, 첫 상담은 무료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는데 그런말은 당연한 헛소리이다.
왜냐하면 케이스를 맡아 일을 잘하면 보상금이 나오지만 상대에게 질 경우 보상금이 없으니 변호사와 나눌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첫 상담뿐만 아니라 케이스가 끝날때까지 상담이건 일을 하건 법원을 출입하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필자는 ‘%케이스’는 상담부터 일이 끝날때까지 전혀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케이스’의 매력은 보상금을 많이 받아낼수록 변호사와 고객이 재미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이스는 실력있고 경험이 많고 유능한 변호사나 법률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의 방식은 회사설립, 유언장, 이민관계등의 서류작성등 비교적 간단한 법률문제들을 취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상대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3백달러로 결정하여 일을 맡게 되면 참고서류 분석등으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6백달러의 일이 될 수 있어도 300달러로 계약을 했으니 계약대로 일을 마친다.
3)의 방식은 고객과 변호사간의 제일 흔하게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법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되는 신참변호사들은 법률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들과 비교하면 반정도의 액수로 시간당 청구를 한다.
우리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신참변호사들의 시간당 차지는 100-125달러 수준이다.
시간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고 고객과 변호사에게 공평하다. 어떤 케이스는 고객을 위해 퍼센테이지와 시간당 복합적인 청구방식으로 일을 맡기도 한다.
다시말해 시간당 청구가 부담이 가면 시간당 청구 액수를 내리되 승소해서 받게되는 보상금에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일을 맡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문제의 경우 우리 법률회사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무료로 케이스를 맡는 경우도 있다.
그 좋은예가 바로 세이브 맥킨리고교 코오리션 케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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