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으로 가족 이민을 신청한 한국인은 이민 청원 승인 전 미국 방문을 위해 비자 인터뷰를 받을 때 이민 진행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영주권 발급을 거부 당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데일리뉴스는 가족 이민을 신청한 외국 거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들이 미국 방문 비자 신청 때 초청 이민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로 가족 초청 영주권이 불허될 수 있다고 7일자 퀸즈 섹션 3면 이민 칼럼을 통해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방문 시 본국 귀국 의사가 적다고 판단, 영주권 승인 전까지 방문 비자를 발급하는 숫자가 극히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방문비자 인터뷰 시 가족 초청 이민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 등 비자 인터뷰 내용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데일리는 전했다.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 전문 변호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10여 년 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신청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미국 방문 비자 인터뷰 시 이민 신청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특히, 이민 신청을 했더라도 미국 비자가 100% 거절되는 것이 아닌 만큼 비자 신청 전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 국무부 영사과가 발표한 지난 9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가족이민 4순위의 우선일자는 1995년 8월1일로 신청 후 11년 1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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