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Matter (새로운 사항)”은 원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던 사항을 추가하는 것, 즉, 특허 출원하였을 때의 원래의 명세서와 도면의 변경이나, 추가 또는 삭제 등을 말한다.
미 특허법 제132조에, 원 명세서 내용에 의해 뒤 받침 되지 않는 어떤 내용도 명세서에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허 출원당시, 원 출원 명세서에 실수로 어떤 사항을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나중에 보정 (Amendment)을 해야 할 경우에 이 “New Matter”의 문제 때문에 출원인의 정확한 청구 범위를 특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 예로는, 오래 전에 어떤 항공기의 디자인 케이스를 심사 하였는데, 도면에 표시된 이 항공기의 양쪽 날개 모양이 꼭 같지 않았다. 한쪽 날개가 더 크게 명시되어 있었다.
이 도면은 누가 보아도 실수로 잘못 그려진 것이 분명 하였지만 이 도면의 보정이 문제가 되었다. 이 항공기의 디자인을 출원 하였던 특허 변호사는 위의 원 도면은 명백한 실수였다고 설명하면서 윈래의 잘못된 도면을 고쳐서 새로운 도면을 제출 하였다.
물론 일반 상식으로서는 이러한 실수의 보정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허법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실수도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위의 이 실수는 원 도면의 변경으로 심사되어서 이 보정은 허용되지 못했다. 물론 이 원 도면에 명시된 양쪽 날개의 모양이 꼭 같지 않는 항공기의 디자인 특허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한 모양을 가진 항공기는 존재 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디자인이다.
디자인 특허는 이 항공기의 기능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공기가 비행을 하지 못해도 이 기능은 디자인 특허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상관이 없다.
그러나 비행을 하지 못하는, 양쪽 날개의 모양이 다른 항공기의 특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이 “New Matter”의 규정에는 Surface Shading (표면 음영)의 변경, 추가 혹은 삭제도 포함된다. 원 출원 당시에 표면 음영이 없었던 도면에 후에 표면 음영을 넣은 새로운 도면을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항”으로 간주되어 이 도면의 보정이 허용되지 못한다.
한국이나 일본의 의장의 도면에는 이 표면 음영이 필수로 요구되지 않으나 미국의 디자인 특허의 도면에는 이 표면 음영을 요구하고 있다.
도면에서, 이 표면 음영은 표면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고, 이 표면 음영을 가 하지 않는 부분은 물품의 트인 구멍을 이미 한다. 그리고 이 표면 음영을 이용하여 제조 물품의 재료를 도면에 표시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 핸들에 부드러운 고무가 부착된 부분에는 점 (Stipple)을 사용하여 표면 음영을 가 하여, 부드러운 고무의 특성을 도면에 표시한다.
그리고 유리나 광채가 나는 물질의 제품은 이 표면에 가벼운, 45도 각도의 비스듬한 선을 가 하여 이 유리나 광채가 나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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