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고용한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 보모 및 가정부, 가정교사 등을 채용할 때 신원(Background) 및 음주운전(DWI) 기록 등 범법전과를 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가정 살림을 해주거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의 신원이 확실해야,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이 안전하기 때문. 또한 미 주류사회에서 신원조회 관련 웹사이트가 활성화됨으로써 개인의 이름과 현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신원조회가 가능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김 모(31)씨는 2주 전 한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두 살 된 딸의 보모를 구했다가 하루 만에 해고 했다. 친척 언니의 권유로 보모의 신원확인을 해 본 결과 보모로 출근하기로 한 50대 여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체포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아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력이 2번이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며 “보모 채용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박 모(51)씨도 최근 직업소개소를 통해 히스패닉계 가정부를 고용하면서 별도로 신원조회를 했다. 직업소개소에서 가정부의 신원을 보증한다고 했으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박 씨는 “신원조회를 통해 가정부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녔는지 범죄 기록은 없는지 등의 정보를 상세히 받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원조회 회사인 인텔리유에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업체 인사과나 아파트 및 건물의 리스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개인 신원조회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조회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사회보장번호와 성만 알고 있어도 손쉽게 신원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원조회는 조회자의 범법 유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절대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통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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