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3일부터
미국 인접 국가들의 미국 입국 시 ‘여권 소지 의무화’ 규정이 오는 2007년 1월 23일부로 항공 여행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 캐나다, 멕시코, 버뮤다 국적자들에게 항공기를 통해 미국 입·출국 시 여권 소지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오는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지난 2005년 통관된 ‘서반구 여행법’(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WHTI)에
따른 것으로 캐나다, 중남미 등 서반구 지역을 통해 미국에 잠입하는 테러범 색출을 위함이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경에서 적발된 위조 서류는 총 7만 5,000여건으로 이를 통해 국경을 통과하려다 체포된 위조 서류 소지자는 총 8만 4,000여명이다.DHS 제렛 에이건 대변인은 “사실 이번 규정을 통해 과거 운전면허증이나 여행 허가서 등 기본적인 신분증명서만으로 인접 국가를 여행하던 미국 시민권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미전역 각 주에서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명서는 총 8,000여개로 실질적으로 이 같은 서류의 위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를 여권으로 단일화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NEXUS 항공 카드(Air Card), 해상무역업자들에게 발급되는 해상무역증명서(MMD), 군인 신분증(Military ID) 등은 이전과 같이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여권 소지 의무화 규정은 오는 2007년 12월 31일부로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캐리비안, 버뮤다 등을 선박 또는 육상 통로를 통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본보 8월 4일자 A6면>된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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