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량국이 자동차 정기검진(Inspection)을 편법으로 해 주는 정비 업소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한인 자동차 정비업소를 비롯한 퀸즈 일대의 정비 업소들이 자동차 엔진의 이상을 알리는 사인을 무시한 채 자동차 정기 검진을 편법으로 시행하다 적발, 5,000달러의 거액 티켓을 발부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퀸즈 노던블러바드의 한 한인정비소는 주정부 차량국 특별 검시관들로부터 5,000달러의 티켓 2장을 발부 받았다. 이유는 뉴욕주정부 차량국에 입력된 차량 고유넘버(VIN)와 정비소에서 인스펙션을 통과시킨 차량 고유넘버가 일치하지 않아 편법으로 이루어 진 정기 검진이 적발됐기 때문.
편법 정기검진으로 티켓을 받은 한인 업주에 따르면 한인정비소 뿐만 아니라 퀸즈 지역의 모든 인스펙션을 담당하는 상당수의 정비소들이 이러한 편법을 저질러 차량국 특별 검시관으로부터 티켓을 발부 받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편법 정기검진을 통한 정비소들이 무더기로 적발, 거액 티켓을 발부 사태는 2년 전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장착한 새로운 인스펙션 기기가 도입되면서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는 문제 차량 대신 다른 정상 차량의 컴퓨터 회로와 연결 시켜 통과하려는 시도가, 한층 강화된 입력 시스템으로 인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뉴욕주 차량국이 인스펙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자동차 정비소 중 일부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편법 정기검진을 해왔고, 어떤 곳은 37달러 정기 검진료 보다 5배 비싼 비용을 받고 편법 정기검진을 시행 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정비소 대표는 “손님들이 엔진이 이상이 있을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며 “정비소로써는 손님들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아주 곤란하고 심지어는 막무가내로 요구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다른 곳에선 다해주는데 비즈니스를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해 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동차 인스펙션은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해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이상 유무를 감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지만 소비자들은 수백 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엔진 수리는 무시한 채 오로지 정비소의 불법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막중한 벌금의 몫은 고스란히 정비소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현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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