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열어 퍼레이드.본보 보도 불만, 취재거부. 불매 결의
이경로 회장이 회칙을 위반하며 한인회관 기금을 한인회 사무국 경상비로 전용한 사실에 대한 본보 보도<1월4일자 A3면>에 대해 한인회관 계좌나 사무국 계좌는 모두 뉴욕한인회 계좌임으로 한인회관 수익금을 사무국 기금으로 빌려 썼다며 회칙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4일 열린 뉴욕한인회 3차 정기이사회 폐회 후 이경로 회장은 한인회관 수익금 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구좌를 우리 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빌려 준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한인회관의 수익금에 대해 마치 마음대로 전용해도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해, 회칙 위반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한인회관 수익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빌려 썼다. 빌린 것하고 사용한 것 하고 어떻게 같은가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대 뉴욕한인 100년사에 따르면 회장의 한인회관 수익금 전용을 막기 위해 ‘제24대 이정화 회장 당시 97년 제5차 후반기 정기이사회에서 회관 운영에 있어 회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2년 임기 보장의 위원들로 구성된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제도를 10여 년 만에 부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인회관의 관리, 보수, 모기지를 갚는데 사용될 수익금을 부채가 완납되기 전에 사무국 경상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소위 돌려막기 행태를 되풀이 한다면 모기지 상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인회관의 존립에도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로 회장은 이날 한인회관 수익금이나 사무국 경상비나 다 같은 한인회 돈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한인회관의 독립채산제 운영자체를 뒤흔드는 우를 범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회칙개정과 관련 그동안 한인사회의 논란이 되어 온 한인회장 피선거권 자격인 ‘2년 이상 한인회 일원으로 봉사한 자’에 대한 조항을 완전 삭제키로 결의했다.
또한 이사회는 한국일보가 이 회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가 왜곡이라는 불만과 함께 코리안 퍼레이드에 대한 결산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한국일보 취재 거부와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사들이 가결해 주면 뉴욕한인회 이름으로 움직이고, 가결 안 해 주면 집행부 이름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이사들의 동의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김재현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