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로 뉴욕한인회장이 본보의 취재를 거부하기로 한 배경에 강한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회칙 개정안이나 한인회관의 기금 전용 등 본보의 보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왔다. 기사에 불만이 있으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명예 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갈 수 도
있지만 취재 거부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최후의 수단이다.하지만 이번 이 회장의 취재 거부는 한인회관 기금 전용이라는 최근의 보도 후 반론 제기나 정정 보도 요청도 없이 곧바로 결정돼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평이다.무엇보다 이번 취재 거부는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이 회장의 전횡에 대한 보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5월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뉴욕한인회관 운영 수익 중 1만8,500달러를 사무국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월4일 A3면> 이 보도 후 이 회장은 4일 이사회에 이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인회 기금과 한인회관 기금이 같은 한인회 기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관 운영특례 조항(43조)에 회관
수입을 한인회 일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조항을 위배했다는 사실 조차도 인식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 회장은 한인회장 자격을 지난 10년 내에 최소 2년 이상 뉴욕한인회 임원으로 일하거나 지역한인회장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피선거권 제한 개정을 추진했다. <본보 12월14일 A1면> 이 개정안은 특히 직능단체장이나 봉사단체까지 포함하던 자격 조항을 지역한인회장으로 축소해 직
능단체와 한인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한인들의 비난 여론에 의해 뉴욕한인회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 피선거권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지난 12월 플러싱한인회장 선거에서는 이회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그 후보가 선거에서 큰 표 차로 낙선하는데 일조(?)했다. <본보 12월19일 A1면> 이 회장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뉴욕한인문화엑스포’ 예산 50만달러 지원금 확보도 타 단체의 행사를 뉴욕한인회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해 반발을 샀고<본보 12월30일 A1면>, 이 보도가 나간 뒤 뉴욕한인회는 뒤늦게 타 단체와 공동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코리안 퍼레이드를 중복 신청해 한인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미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본보 12월7일 A1면> 이 회장은 오는 4월말에 임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있을 행사를 진행하려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 이 회장은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를 원천봉쇄하는 방법으로 취재 거부를 선택했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김주찬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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