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 박지현 실장이 11일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이나 보험이 없는 한인들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반드시 병원에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부터 뉴욕 주의 사립·공립 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나 무보험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병원으로부터 재정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발효된 이 새로운 법안은 뉴욕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공평한 병원 청구서와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없어 코페이나 공제금액(deductibles)을 낼 수 없는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 재정원조를 신청, 도움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저 소득자나 무보험자는 퇴원 후 90일 이내에 연소득, 가족 규모, 거주지와 자산 증명서를 제출한 후 자격 조건이 맞으면 재정원조를 받게 된다. 또 병원에서 무료나 비용이 적게 드는 정부 의료보험을 신청할 때도 체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된다.
저소득층 자격 조건은 1인 가족의은 연방정부가 규정한 극빈자 생활 유지비 9,800달러, 2인 가족은 1만3,2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극빈자가 아니어도 병원비 지불이 힘들다는 재정 자격 요건이 되면 기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아시안 아메리칸 아동·가정연합(CACF),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은 11일 이민자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병원에서 재정원조를 받을 자격이 생겼다”며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들은 환자가 해당 자격이 되면 병원에서 반드시 ▲입원, 외래, 응급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지불할 수 있는 분납 플랜을 요청하고 ▲청구서를 받을 때 재정원조의 유용성을 모국어로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병원에서 재정원조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 언어 서비스를 못 받거나 병원 청구서 지급 이자가 너무 높은 경우, 재정 원조 신청 이전에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에서 지불 독촉이 올 때는 뉴욕한인봉사센터(212-463-9685)에 문의 요청할 수 있다. <김휘경 기자> A1
1월1일부터 발효된 뉴욕주 병원 재정원조/청구서법에 적용되는 연방 극빈자 생활비
가족규모 소득
1 연간 9,800, 월 817, 주 188달러
2 연간 1만3,200, 월 1,100, 주 254달러
3 연간 1만6,600, 월 1,383, 주 319달러
4 연간 2만, 월 1,667, 주 385달러
5 연간 2만3,400, 월 1,950, 주 450달러
6 연간 2만6,800, 월 2,233, 주간 51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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