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반발 이사. 담당변호사 법적대응 검토
<속보>신임회장 선출로 내분에 휩싸인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오해영)가 법정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상록회 이사회(이사장 정성욱)가 ‘2006년 4/4분기 정기 이사회’에서 상록회 법률담당 변호사의 제안을 무시하고 서항벽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자<본보 1월12일자 A4면> 이에 반발한 이사 진영과 담당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오해영 회장은 “상록회 전 이사 2명이 이사 제명을 이유로 상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았는데 이사회가 신임회장 선출을 강행, 계류 중인 소송에서 상록회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다. 특히 계류 중 어떠한 새 이사(회장은 당연직 이사)도 선출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어겨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선거를 강행한 것은 상록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사 제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변호사의 제안을 수용, 회장 경선에 나서지 않고 이날 이사회에서 퇴장한 홍명희 부이사장 등은 상록회 법률담당 변호사와 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신임회장 선거를 주도한 정성욱 이사장과 이승렬 명예회장, 서항벽 수석부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선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성욱 이사장은 “전례에 따라 마지막 정기이사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한 것 뿐”이라며 “이날 선거는 상록회의 행정공백을 우려한 이사들이 법원 명령과 정관을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승렬 명예회장은 “신임회장 선거가 계류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상록회의 행정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실시한 것이다”며 “신임회장 선거와 소송은 별개의 것으로 만약 이 일로 인해 소송이 불리해 진다면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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