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법률기관 제제로 발효 불확실
반 이민 법안을 속속들이 통과시킨 미 전국의 소도시와 타운에서 법안이 발효되기도 전에 법적인 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주 헤이즐턴 시에서 불법이민자를 단속하는 반 이민 법안이 통과된 이후 27개 주 100여개 도시에서 연이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 통과돼 이민자 커뮤니티를 불안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로비와 법률 기관의 법적 조치로 대부분의 반 이민 법안이 통과돼도 금지명령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커뮤니티변화센터(CCC; Center for Community Change)’에 따르면 35개 타운에서 반 이민 법안이 통과됐고 다른 35개 타운에서 법안 통과에 실패했으며 나머지 35개 타운에서 조례가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가 실패 또는 계류 중인 도시에서는 주 또는 연방판사가 나서 법안의 발효를 금지시킨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재판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정부가 자진해 법안의 실행을 포기하기도 했다.
▲뉴저지 리버사이드; 지난해 8월 불법체류자 렌트 금지 조례 통과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반발을 일으킨 리버사이드에서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조례 발효가 늦춰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헤이즐턴시; 가장 먼저 불법체류자들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를 처벌하는 반 이민 법안을 통과시킨 헤이즐턴시에서는 연방판사가 실행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오는 3월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미주리 주 밸리 팍; 지난해 8월 ‘불체자 렌트 금지’ 조례 및 불체 세입자 단속을 천명한 미주리주 밸리 팍에서도 주판사가 법안의 발효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3월 재판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 주 파머스 브랜치; 달라스 교외 지역인 파머스 브랜치에서는 텍사스 주에서 처음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대를 허용한 주택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또 타운 경찰이 국토안보부(DHS)를 대신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고 영어만을 정식 언어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주판사가 일련의 반 이민 법안의 실행을 금지시켰다.
▲캘리포니아 주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에스콘디도 시에서도 불체자들에게 렌트를 금지하는 반 이민법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판사가 법원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집단 소송, 시위 등으로 시정부가 조례를 폐지했다. 시정부는 상대 변호사에게 9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조지아 주 체로키 카운티; 반 이민법 발효를 남겨둔 체로키 카운티에서는 시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돼 정부가 조례 실행을 연기했다.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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