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이민 개혁안 재논의 속
불체자 단속.추방 관련법안 강화 움직임
12년 만에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제 110회 의회가 개회된 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본격적인 재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전역에서 서류 미비자 단속 강화를 비롯한 반이민 정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7일 버지니아 주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에 이어 지역 경찰에게 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로버트 F. 멕도넬 검찰총장의 공식 요청<본보 1월 19일자 A4면>이 주지사와 주 의회에 전달됐다.에디콘시도 시도 같은 날 짐 메이어 시경국장이 지역 시의회에 지역 경찰이 도로상의 검색대를 설치해 서류 미비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불체자 단속 조례안’을 발효해 달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 경찰의 서류 미비자 단속은 전국적인 핫이슈인 이민 문제를 통해 미디어의 조명을 받아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일뿐이라는 것이 의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버지니아 주는 현 티모시 카인 주지사가 이와 같은 단속 강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에디콘시도 시도 추방을 우려한 시민들의 경찰 협조 감소를 우려, 실제로 이와 같은 단속이 실시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 미비자 추방 관련 규정은 실제로 단속 규정 적용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8일 아칸소 핫 스프링에서는 ‘오사카 일본식 스테이크 하우스’를 운영하던 중국계 미국인이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고 주거지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돼 4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위조 서류를 통해 위장 취업한 서류 미비자 체포나 추방 명령 후 도주한 서류 미비자 체포를 위해 업소를 급습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와 같이 일반 소규모 업소를 급습해 서류 미비자 직원을 체포한 뒤 고용인에게 벌금을 부과했던 적은 없었다.
16일 연방 대법원도 ICE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법상 가중처벌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절도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는 연방법에 의거, 추방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이와 같은 적용을 받아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같은 반 이민 정서와 단속 강화에 관해 이민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서류 미비자 사면 후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우려한 미 주류 사회가 법안 상정 전 정치적 기득권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ICE가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이민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는 없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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