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도 자녀가 탑승한 차량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는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뉴저지 레이 레스니액(민주, 유니온 카운티) 상원의원은 16세 이하의 자녀를 동반한 운전자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한다는 법안을 22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지난 18일 상정됐었다<본보 1월19일자 A2면>.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바로 발효되며 이후부터 자녀가 탑승한 차량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고 30일 구금 및 5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레스니액 상원의원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게 됐으며 뉴저지 주 이외에 미 전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속속들이 통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차 창문을 닫은 채 흡연하면 차량에 탑승한 자녀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높은 벌금을 책정하고 집중 단속해야 무책임한 차량 내 흡연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녀가 탑승한 차량 내 금연법은 루이지애나, 아칸소, 푸에르토리코, 메인 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김휘경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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