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 전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혼전(out of wedlock) 중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도 만 13세가 넘지 않았을 경우 시민권자 아버지의 친권 신청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 아버지의 조건으로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실제로 5년 이상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아이가 태어날 당시 반드시 19세 이상인 성인이어야 한다.만약 아이가 태어난 뒤 6개월 내에 혼인을 했으며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친권 확인서(Sworn Affidavit of Paternity)를 제출하면 된다.그러나 미국인 시민권자의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와 혼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친권 확인서와 함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 보증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전문 변호사는 “결혼 전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를 위한 미국 여권 발급은 대사관에 비치된 ‘외국 태생의 대사관 리포트’(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FS-240)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며 “발급 기간은 2~3주 정도로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합법적으로 결혼 후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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