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노동자프로젝트(Korean Workers Project 디렉터 스티븐 최)’가 한인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다 해고 된 한인 장모씨가 제기한 소송을 도와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 3만2,000달러에 대한 지불합의를 이끌어 냈다.
장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뉴욕시에 위치한 모 한인 교회의 사찰로 교회청소와 수리, 눈 치우는 일, 운전, 환기시스템 관리 등의 일을 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주 7일, 70시간 가까이 일했다.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교회 측의 약속을 믿고 뉴욕 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75달러의 주급을 말없이 받아 왔지만 교회 측이 약속과 달리 장 씨를 해고,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을 통해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일하는 동안 교회로 부터 한 번도 초과(Overtime)및 추가(Spread of Hour)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최저임금조차 못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년 전부터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시, 한인 및 중국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있는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과 청년학교가 23일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 씨는 “교회가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신했다. 하지만 5년간 일한 나를 해고, 잃어버린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최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비자스폰서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용인은 반드시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자신의 권리와 정의를 끝까지 지켜낸 장 씨와 장 씨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노동자프로젝트 문의 212-966-5932/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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