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에디슨 시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인도계 미국인 이민 브로커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570만 달러의 자산이 몰수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뉴저지 에디슨 시에 위치한 사이버소프텍 회사를 운영하던 나렌다 만다라파가 서류 미비자들의 취업 및 이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돼 연방 법원으로부터 20년 실형, 570만 달러의 자산압수, 2대의 고급 자동차 압수 등의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만다라파가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 250여명의 서류 미비자들의 신청 서류를 위조해 한 건당 최대 2만 2,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비롯한 영주권 신청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들이 신청한 노동허가서(L/C) 대부분이 미국 노동 규정에 맞지 않아 거의 승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ICE 뉴왁 지사 토마스 마니페스 부지부장은 “이민 서류 위조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단계별로 집중적인 심사를 거쳐 절대로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며 “절대로 이민 브로커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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