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S, 2인가족 1만3,690달러로
각종 웰페어 수혜자격 조건 심사와 가족 이민초청 시 자격심사 기준으로 활용되는 연방빈곤기준선이 전년대비 4.1% 높아졌다.
연방 보건 복지부(HHS)는 연방관보에 2006년보다 4.1% 높아진 새로운 연방빈곤기준선을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등을 포함한 미전역의 48개 주의 연방빈곤기준선은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일 경우 연 소득 1만 210달러, 2명 1만 3,690달러, 3명 1만 7,170달러, 4명 2만 650달러 등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8인(3만4,570) 이상일 때는 구성원 1명 추가 시 3,480달러 씩 기준이 높아졌다.
단,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나머지 48개주와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알래스카 주는 가족 구성원 1인 빈곤 기준이 1만 2,770달러로 8인 이상 가족은 1인 추가 시 4,350달러가 높아지며 하와이 주는 1인 빈곤 기준이 1만 1,750달러로 8인 이상 가족은 1인이 추가될 때마다 4,000달러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24일부터 변경된 연방빈곤기준선에 따라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초청 영주권 스폰서 자격은 연방빈곤기준선을 기준으로 125%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하며 만약 초청인 자신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제 3의 보증인을 내세우면 된다.
한편 시민권이민국(ICE)은 최근 미국 내 가족 초청 이민 승인 대기 시간이 1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스폰서가 고령으로 사망할 경우 청원서가 승인됐으면 다른 친계 가족의 재정 보증으로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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