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인을 체포, 추방하기에 앞서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측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DHS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7일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약체결에 따라 외국인을 미국에서 억류 할 경우 반드시 그 국가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국가 명단에서 한국과 알바니아를 삭제하고 알제리, 튀니지, 짐바브웨 등 국가를 추가시키는 최종시행세칙을 공고, 즉시 발효시켰다.이 같은 조치는 한국, 알바니아 등과의 협약 내용이 실제로 미국 정부측에 협약국가 국민 억류 통보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의무 국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 반면 오히려 통보 의무가 부여돼 있는 알제리, 튀니지, 짐바브웨 등 국가가 명단에서 제외돼 있는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ICE는 1963년 체결한 한미영사협정이 “(미국에서) 억류된 한국인들은 억류 사실이 자국 영사에게 통보되는 것에 대한 여부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 이번 최종 시행세칙에서 한국이 삭제된 이유를 설명했다.따라서 DHS가 외국인 체포나 억류 사실을 관련 외국인 정부측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기존 21개국에서 한국이 제외된 22개국으로 조율됐다.
한편 DHS의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지만 주미 한국 공관이 미국에서 체포나 억류되는 한국인들의 사건을 주시하는 업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이 같은 사건의 정확한 통계집계는 거의 불가능해 졌다. <신용일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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