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회 윤상용(왼쪽부터)회원이 오해영 회장과 김진호 고문변호사에게 회장선거를 강행한 일부 이사들의 제명을 위한 ‘회원 긴급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상록회원, 선거참여 이사 제명위한 ‘회원 긴급특별회의’ 소집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오해영) 회원들이 지난 11일 이사회(이사장 정성욱)가 실시한 회장선거에 반발, 선거에 참여한 이사들의 제명을 위한 ‘회원 긴급특별회의(Special Meeting)’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4일 김진호 상록회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10여명의 상록회원들은 “지난 1월11일 법정명령을 위반하면서 상록회장 선거에 참여한 12명의 이사들의 제명처리를 위한 ‘회원 긴급특별회의’ 소집을 청원한다.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록회원으로서 단체의 최고유익을 위해 회의소집을 강력히 요청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오해영 회장에게 전달, 이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 회장에게 전달된 청원서에는 회원 80여명의 이름과 주소, 서
명이 담겨져 있다.헬렌 이, 에스더 이 회원은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너무나 독단적이었다. ‘회원 긴급특별회의’를 통해 부당한 선거에 참여한 이사들을 제명하고 상록회의 주인은 이사가 아닌 회원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 이번 서명에 동참 했다”고 밝혔다. 오해영 회장은 “선거 전 이미 두 차례나 법정명령의 내용을 이사들에게 고지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 서항벽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사제명 문제로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회장선거를 강행, 상록회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든 일부 이사들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청원서와 함께 24일 회원 긴급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회원 긴급특별회의는 오는 3월28일 오전 11시 코리아빌리지 열린공간에서 ‘이사 제명’을 안건으로 열린다”며 “이날 이사가 아닌 회원들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논의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상록회 고문변호사는 “뉴욕주 비영리 단체법(Section 603(c), 706(a) of Non-For-Profit Corp. Law of NYS)에 의거 회원들은 회원 특별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록회 이사회는 지난 11일 오해영 회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가 출석표에 서명을 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회장선거를 실시했었다. 당시 이사회는 법원명령에는 새로운 이사 선출을 금지했지 회장 선출을 금지한다고는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상록회 정관상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법원명령을 어긴 셈이 됐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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