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 만나면 ‘묵비권’ 행사하라
플러싱한인회(회장 이 에스더)가 이민법 세미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플러싱한인회 대외담당 부회장 박제진 변호사와 사회담당 부회장 최영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민국의 단속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소개됐다.‘이민국의 체포, 수색 및 구금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 및 대처방법’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국 직원을 만났을 경우 ‘이름’ 이외의 어떠한 대답도 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구금, 연행되면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며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단지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의 이유만으로 불러 세운다거나 수색, 구금, 체포, 추방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거리나 집, 직장, 운전 중, 공항 입국장, 국경 등지에서 이민국 직원이 본인을 불러 세웠거나 수색을 요구 할 경우, 일단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이 구금단계(detained)로 진행 할 경우 ‘수색영장(Warrants)’을 요구하거나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국경지역을 여행할 때는 단속을 대비, 반드시 합법 체류신분증명서류(원본)를 지참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명함을 지참, 체포에 대비하고 체포 시 변호사나 영사관에 연락,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제진 변호사에 따르면 거짓진술, 가짜신분증 제시,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경우와 이민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는 추방사유가 된다. 영주권자도 유효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이 에스더 회장은 “이민, 비즈니스, 건강, 교육 등 한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미나를 계속 실시 할 예정으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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