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은 위조나 변조가 어렵게, 특수 제작되는 사진 전사식 여권을 오는 2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급한다.
이 사진 전사식 여권은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발급 절차가 약간 까다롭고 시간이 전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이 여권은 총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해 외교통상부 여권과로 송부하여 제작된 뒤 다시 총영사관으로 송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급 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된다.
신청서는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반드시 칼라로 인쇄해야 한다. 사진 2매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바탕은 밝은 회색, 흰색 바탕의 무배경이고 얼굴 전체 윤곽이 드러나는 정면을 향한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사진 전사식 여권이 발급되면 수수료는 현재의 42달러에서 55달러로 인상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폐지돼, 신규여권과 구여권 모두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이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까지 확대되지만 18세 미만 신청자나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된다. 또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를 제외하고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문의;646-674-6000
<김주찬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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