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고객 건강보험 취소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 보험사가 치료비 청구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보험을 일반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 보험당국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가주 최대 의료보험사중 하나인 ‘블루 쉴드’(Blue Shield)를 통해 의료보험을 받았던 한 대학생은 치료비를 청구한후 ‘블루쉴드’가 자신의 의료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15일 소송을 제기한데이어 주 보험국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블루 쉴드가 자신의 의료보험을 복권하고 의료비를 지불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법원이 모든 보험사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험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 에트나 등 가주내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가 의료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질병에 대한 치료는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 가입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며 보험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소비자 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회사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자보다는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블루쉴드는 지난 2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최소한 300여명의 개인 의료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사들은 가입 신청자로부터 몸 상태나 질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아예 처음부터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을 제공한후에도 수술비가 청구되면 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 보험국은 “보험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보험가입을 허용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광범위한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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