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 마감을 앞둔 16일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연장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했다.
연장 신청은 ‘Form 4868’을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6개월간 연장되는 이 연장 신청 서류는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납부할 준비가 돼있지 않을 경우 크레딧카드를 통해 납부하거나 IRS에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세금 환급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받고 싶으면 전자 세금보고(e-file)를 하는 것이 좋다. 서류를 통한 세금환급이 6-8주 정도 소요되지만 전자세금보고시 이 기간이 절반정도 줄어든다.
한편, 청년학교 ‘무료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세금보고를 마친 한인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학교는 올 해 세금보고 서비스 관련 정부 및 사설재단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중단되자 자체경비로 지난 2월부터 주3회 ‘무료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청년학교 나영숙 프로그램 디렉터는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청년학교가 자체 경비로 실시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프로그램’가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도움을 주신 오세헌, 김희숙 공인회계사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찬.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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