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청, 지난해 불평신고 1,000건 넘어
온라인 샤핑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가 실제 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 사진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짜 상품이 거래되기 쉽다. 정상적인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산 가짜 명품이 의외로 많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정모(27)씨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샤핑몰에서 1,000달러 상당의 핸드백을 구입했다. 2주 후 이 핸드백을 배달받은 정씨는 인터넷으로 보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가짜 명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이 사이트에 항의 메일을 보냈더니, 제품을 리턴하면 10일 이내에 환불해주겠다고 말해 구입했던 제품을 반송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후 2주가 넘도록 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주문번호를 달라는 등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뉴욕주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구입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제품이 배달되는 불평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이처럼 온라인 샤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전화나 우편을 통한 제품 구입처럼 소비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주검찰청은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이 30일 이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구입을 취소하거나 환불해주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인터넷상에서 제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회사의 정식 명칭과 정확한 주소, 환불 규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검찰총장은 “소비자들이 손쉽고 편리한 온라인 샤핑에 많이 빠져들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대금 결제시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취소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기 쉽다며, 온라인 샤핑몰에서 직접 송금을 요청하거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등의 요구를 한다면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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