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혁’ 앞두고 본 이민제도 변천사
지난 1986년 대사면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미 이민제도가 혁명적인 대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연방 상원이 전례 없는 초당적 대타협안인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1348)을 상정하고 연내 이민개혁 성사를 다짐하고 있고 부시 행정부도 불체자 사면과 이민제도 개혁에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미 이민제도는 지난 1986년 이후 20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1965년 제도변혁 후 한인 대거 유입
2007년은 이민역사 대전환점 될 듯
가족초청 폐지되면 한인에 큰 타격
특히 이번 이민개혁 논의는 1,2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미 전국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 이민제도의 양대 축을 이뤄온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이민자의 학력, 영어능력, 기술 등에 근거한 ‘점수제 이민’으로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어 2007년은 미 이민제도 역사에 있어 큰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00여년의 이민역사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던 한인 커뮤니티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인사회는 100여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민에서 시작, 200여만명이 넘는 한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미국 내 가장 성공적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형으로 꼽힐 만큼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민제도 변화에 큰 부침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인사회가 100여년의 이민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인들의 미 이민물결이 시작된 것은 아시안 이민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미 이민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1965년 이전
미국에 이민법이라고 할 만한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798년 귀화법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미 이민제도는 크게 1965년 이전과 이후로 대별할 수 있다. 1965년 이전의 이민제도는 배타주의와 인종주의의 대원칙 속에 제정됐다.
▲1978년 최초로 귀화법 입법: 1798년 연방주의자들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귀화법을 제정.
▲19세기 중반: 아일랜드계 이민제한
배타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새 이민법이 만들어진 것은 19세기 중반에 밀어닥친 이민물결 이후로 주로 아일랜드계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1882년 자유이민 정책 포기: 중국인 배척 이민법 제정
1882년 중국인을 배척하는 이민법이 만들어졌는데, 10년간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특정 민족을 이민에서 배제하는 이 법으로 미국은 그 이전까지 유지하던 자유이민 정책을 포기하게 된다.
▲1921년 이민제한법
이민 제한법은 1910년의 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이민자 수를 미국에 거주하는 민족별 3%로 제한하고, 거기에 더해 연간 이민자 수를 35만7,000명으로 한정하였다. 더 나아가 1924년에는 이 법을 개정하여 민족별 인구 기준을 1890년 인구 구성으로 하고, 쿼타도 2%로 낮추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유럽과 동유럽 이민을 더욱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1927년에는 연간 이민자 수를 15만으로 제한했고, 민족별 쿼타를 1920년 인구 조사에 따라 배정하였다).
▲1952년 맥카렌-월터 이민법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쿼타를 부과하는 일종의 출신국가 차별법.
■1965년 이후 이민법 대변혁
한인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65년의 이민법 개혁이었다. 1965년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이민문호가 개방되기 시작, 한국인, 베트남인들이 대거 이민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현 이민제도는 바로 1965년 이민개혁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국가별 쿼타제한 폐지
쿼타제가 폐지된 것은 1965년의 이민법을 통해서였다. 이 법을 통해 쿼타제가 폐지되고 대신 동반구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수를 17만으로 정했고, 한 나라에서의 이민이 2만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민족별 쿼타제를 폐지하는 이민법이 만들어진 것은 민권운동의 영향 때문이었다.
▲1965년 이후 한국 등 아시아계 이민 봇물
1965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이민법으로, 특히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제한이 풀렸고 이로 인해 이민 구성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계 이민자와 중남미계 이민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중남미계의 팽창은 놀라울 정도여서 이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제치고 가장 수가 많은 소수 민족이 되었다.
▲1986년 이민개혁 통제법 제정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법 체류자’의 문제가 1980년대 다시금 떠올랐다. 1970년대 이후의 경제 불황과 보수주의의 대두로 이민자, 특히 불법 체류자가 미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1986년의 이민개혁과 통제법이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멕시코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는 것이었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을 범죄시하여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1982년 이후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일 년간의 사면 조치를 취해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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