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 90일이내 상수도 역류방지 시스템 설치 요구 공문
환경규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뉴욕 한인세탁업계가 이번에는 ‘상수도 역류방지 시스템’ 설치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뉴욕시환경국(DEP)이 이달 들어 뉴욕시 전역의 드라이클리너 업소들을 상대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상수도관 역류 방지 기계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 환경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달 퀸즈에서 발생한 상수도 퍼크검출 사건<본보 5월11일자 A1면>이후 취해진 것으로 조만간 세탁업계가 또 한 차례 환경문제로 인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 세탁업계에 상수도 역류방지 시스템을 갖춘 업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정부 단속이 이뤄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EP는 현재 드라이클리너 업소에 공문을 보내 90일 이내에 RPZ 밸브 등 상수도 역류방지 시스템을 갖출 것을 통보하고 있는 상태로 당국은 공문 통지 후 업소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단속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뉴욕주 위생법은 세탁소를 비롯한 런드리맷, 레스토랑, 양조장, 뷰티살롱 등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 경우 상수도의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매년마다 이 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시 환경국에 검사결과를 제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전미드라이클리닝협회(NCA)의 최병균 이사는 “이번 시환경국의 조치는 퀸즈 상수도 퍼크검출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로 드라이클리너스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현재 상당수 한인 세탁소들이 상수도 역류 방지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
에 대한 한인 업계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환경국으로부터 상수도 역류 방지 시스템 설치 공문을 받은 업소는 엔지니어를 통해 기계 설비 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환경국에 설치 승인 요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설치비는 약 4,000달러가 소요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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