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로 뉴욕시에서 시행 예정인 패스트 푸드 칼로리 표기 규정의 시행이 잠정 보류됐다.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뉴욕시 소재 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은 햄버거, 타코 혹은 피자 등 패스트푸드 가격 옆에 칼로리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오는 7월1일부터 준수하도록 돼 있으나 최근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가 소송을 제기, 시행이 연기된 것.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은 일일이 칼로리를 표기하다 보면 메뉴판을 어지럽게 만든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은 준비기간을 갖기로 하고 칼로리 표기 시행일을 3개월 뒤인 10월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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