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직종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점심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브렌넌 센터는 지난 3년 간 326명의 직원, 업주, 정부 관료, 노조 등을 인터뷰해 작성한 ‘국제도시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업종(Unregulated Work in the Global City)’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뉴욕시 소재 레스토랑, 청과상, 세탁소, 델리, 봉제 업소, 네일 살롱, 미용실 등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보통 300~400달러의 주급을 받고 있으며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60시간 정도. 따라서 시간 당 급여가 5~6달러 선에 그쳐, 현재 뉴욕주가 규정한 시간 당 7달러15센트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일주일에 노동 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서면 나머지 시간은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봉제업계가 시간당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한 일의 양에 따라 보수(piecework)를 주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며 네일 살롱이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보고서는 이처럼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업계가 직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직원들의 이민법 상 체류신분 문제를 꼽았다. 이와 함께 뉴욕시가 이민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제도시인 만큼 이민노동자센터(Immigrant Worker Center), 노조, 법률서비스 기관, 교회, 커뮤니티 그룹 등이 연대해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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