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이 2일부터 뉴욕시 각 패스트푸드 체인점 및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트랜스 지방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섬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보건국은 지난해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식당, 제과업계가 7월1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음식을 튀기는 조리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을 함유한 기름, 쇼트닝, 마가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시보건국은 이날 “오는 10월1일까지 3개월 동안은 위반 업소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지만 각 업소가 이를 지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국은 또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은 본사 차원에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1일 자정을 기해 모든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통보해 왔으나 일반 식당이나 제과점의 규정 준수 여부는 직접 방문 검사할 때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암시했다.
한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규정을 어기는 업소는 2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게 된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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