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 뉴욕 주지사가 지난 3일 의류와 신발에 대한 뉴욕시 판매세 면제안(S5864, A07581)에 최종 서명, 내년 1월부터 뉴욕시에서는 의류와 신발을 구입할 때 더 이상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뉴욕에서는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류에는 판매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판매세 면제법이 발효되는 내년부터는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신발과 의류에는 판매세 4%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음식, 렌트비, 처방약, 일반의약품, 대학 교과서, 공공 교통에 부과되는 판매세도 일제히 면제된다. 스피처 주지사는 “판매세 면제법이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는 소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서명 이유를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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