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판.응급처치 도구 강매
최근 한인네일살롱 들을 대상으로 업소내 부착해야 하는 사인판과 응급처치 도구를 강매하는 방문 판매 상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김용선)에 따르면 최근 롱아일랜드와 맨하탄 지역의 네일 업소를 방문해 영어가 미숙한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흡연 금지(No Smoking)’, ‘화재 조심(No Fire)’ 등의 스티커와 고용인 권리 내용을 포함한 사인보드, 응급처치 도구 등을 강매하는 상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종 스티커를 구입하라는 우편 판매를 실시해온 일부 상인들이 올해는 업소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대형 소매업체에서 5달러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각종 스티커를 20~60달러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응급처치 도구까지 49달러에 곁들여 팔고 있다.
협회에 접수된 회원업소들의 불평 신고에 따르면 스티커와 응급처치 도구를 갖추고 있는 업소는 이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의 경우 최고 1만7,000달러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조의 말투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맨하탄에 위치한 첼시 네일&스파 미키 리 매니저는 “20대 중반의 흑인 남성과 4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업소를 방문해 흡연금지, 화재 조심 스티커와 고용인 권리, 응급처치 도구를 119달러79센트에 구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큰 액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조로 강매를 요
구했다”며 “영어로 하나하나 따져 물었더니 다음에 오겠다며 허겁지겁 돌아갔다”고 말했다.
협회 김용선 회장은 “네일 업소가 각종 스티커와 응급처치 도구를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방문판매 상인들의 물건이 대부분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이를 구입했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상인들이 방문하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내지 ‘관심이 없다’ 등의 의사표시를 강경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