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식품의약청은 일부 식품제조업체가 생산한 ‘핫도그 칠리소스’를 대량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캐슬베리스(Castleberry’s), 오스텍스(Austex), 크로거(Kroger) 등이 제조, 판매하는 핫도그 칠리소스를 섭취한 소비자 4명이 보툴리누스중독(botulism)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이송됐기 때문이다.
리콜 되는 제품은 캐슬베리, 오스텍스, 크로거 10온스 무게의 칠리소스 캔 제품과 모튼하우스 콘비프, 캐틀 드라이브 칠리 빈, 서던 홈 콘비프, 메이저 콘비프, 캐슬베리 칠리빈 15온스 캔 등으로 유통기한이 2009년 4월30일~5월22일이다. 식품의약청은 보툴리누스가 섭취하지 않은 채 피부에만 닿아도 유해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지 않은 칠리소스도 바로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툴리누스는 처리가 불완전한 식품 중에서 생성되는데 소시지, 통조림, 염장식품 등에 많이 포함돼 있으며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증세로는 약시 복시 등의 안구질환과 조절마비, 호흡곤란, 난청, 마비증상, 분비장애 등이 있으며 중증일 때는 호흡곤란으로 사망
할 수 있다. ▲리콜문의; 888-203-8446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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