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금거래 대대적 단속
적발시 10년히아 징역형
연방금융당국이 국세청 감사를 피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분산·입금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팔을 걷어부쳤다.
연방국세청, 이민세관 단속국(ICE), 주류·담배·총기관리국(ATF) 등으로 구성된 ‘돈세탁 및 금융범죄 태스크포스팀’(HIFCA)은 불법자금 유통이나 돈세탁을 위한 분산·입금 등 현금거래 불법행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HIFCA가 이번에 실시하는 주요 단속대상은 ▶국세청 보고(CTR)를 피하기 위한 분산·입금행위와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입·출국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행위 ▶3,000달러 이상의 우편환을 발송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한인사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분산·입금 행위는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면서 2개 이상의 계좌나 여러 은행에 나눠 입금해 1회 입금액을 1만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수표는 전체금액 합산에서 제외된다.만약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금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분산입금이 불법 행위임을 정확히 모른 채 ‘1만 달러 이하로 입금하면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한인들 사이에 아직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는 만큼 편법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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