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2012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사전 검색하는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한인 무역업체들의 물류 절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위험물질을 싣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산항에 설치될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또 운송도중 컨테이너가 개폐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세관이 인정한 보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은 미국 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북미 간 해상운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무역업계는 이번 조치로 물류비 인상 부담은 물론 물류 적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관계자는 미국에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사전검색은 물류비용 증가 뿐 아니라 심각한 물류 적체 문제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갈수록 나빠지는 수출입 환경 여건이 더욱 악화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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