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한인 세탁소들이 ‘상수도 역류방지 시스템 설치’ 단속<본보 6월20일자 C1면>로 인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뉴욕시 일부지역의 드라이클리너 업소들에게 국한됐던 뉴욕시환경국(DEP)의 상수도관 역류 방지 기계설치 공문 발송이 최근들어 뉴욕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환경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퀸즈에서 발생한 상수도 퍼크검출 사건이후 드라이클리너스를 타깃으로 취해진 것으로 단속이 시작된 지난 6월말 이후 ‘90일 내에 RPZ밸브 등 상수도 역류방지 기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당국의 공문을 받은 업소가 이미 수십 군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문에 그치지 않고 시환경국 소속 단속반원들이 직접 업소를 돌며 상수도 역류방지 시스템 설치 유무를 파악한 뒤 경고장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업소들 경우 대부분 역류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향후 공문발송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단속이 단행되면 타격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뉴욕주 위생법에 따르면 세탁소를 비롯한 런드리맷, 레스토랑, 양조장, 뷰티살롱 등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 경우 상수도의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매년마다 이 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시 환경국에 검사결과를 제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는 당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회원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전석근 회장은 “가뜩이나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 이번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협회에서는 우선 상수도 역류 방지 시스템을 보다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환경국으로부터 상수도 역류 방지 시스템 설치 공문을 받은 업소는 엔지니어를 통해 기계 설비 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환경국에 설치 승인 요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설치비는 약 4,000달러가 소요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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