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1월 계몽후 12월부터 위반통고 및 법정소환
앞으로는 크리스마스 세일 등을 위해 현수막을 기존의 업소간판 밑에 부착하더라도 달라스 시의 허기를 얻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 내 또는 상용점유지안에 점유허가(CO=Certificate of Occupancy)없는 불법 간판, 페난트(깃발), 이동용 간판 또는 광고, 도로중앙의 불법 광고물과 전봇대에 광고물 부착 등은 오랜지색 위반 통고 후 10일내 시정이 없으면 법정 소환명령이 발령된다.
특히 지붕, 벽, 창문 등에 부착물인 경우 8개 단어이하, 4인치 이하여야 한다. 또 허가없이 건물 수리, 고물자동차 유기, 12인치 이상의 잡초방치, 쓰레기통이 아닌 장소에 종이, 또는 상자, 포장지, 빈깡통, 각종용기, 나무조각, 유리조각 등의 방치, 쓰레기통 주위에 6피트 이하의 스크린벽 비 설치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건물외벽의 낙서가 있는 경우에는 푸른색의 낙서제거경고장을 받게된다.
주차장인 경우 장애자 주차장, 주차선이 반드시 그어져 있어야 하며 점유 허가없는 창고, 폐품유기 및 방치, 건물 밖 상품전시 등도 마찬가지로 오랜지색 위반통고장이 부착된다.
정원 혹은 관상수에 물을 주는 것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금지되며 정원이 아닌곳에 물을 흘려 낭비하거나 스프링 쿨러가 망가졌을 경우 이를 24시간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역시 법정에 소환된다. 이는 매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만 해당된다.
반면 움직이지 못하는 고물 자동차를 30일 이상 방치할 경우 적색 위반통고장이 부착된다. 이외 사용되지 못하는 폐건물에는 녹색의 위반통고가 부착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이 역시 법정에 소환된다.
달라스 시는 달라스 시 지역을 9개지구로 분류, 환경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한다. 그러나 오는 10월초부터 프린트 물과 교육, 심포지움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위반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문의: 센트럴 오피스
214-671-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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