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이민법 개혁 절충에 실패한 가운데 ‘친 이민’이냐 ‘반 이민’이냐를 두고 주정부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며 분리되고 있다.
뉴욕과 일리노이 주정부는 친 이민법으로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반면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강력한 이민법을 채택, 불법체류자를 내몰고 있다.
뉴욕 주는 현재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암환자들에게는 이미 제한된 의료 보험혜택을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또 일리노이 주의회는 고용주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고용주의 이민 지위를 체크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반면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최근 불체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중범죄로 취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 버스 운전자들이나 교회 목사들의 경우, 쉽게 중범죄가 될 수 있다.
전국 주의회 컨퍼런스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주의회에는 1,404개의 이민법안이 상정됐고 이중 182개가 43개주에서 법으로 채택됐다. 이 숫자는 지난해 이민법안이 법으로 채택된 숫자의 두 배나 되는 숫자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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