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위한 수정보고 제출
남가주 일원의 산불대란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 재해지역 한인들의 세금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재해지역내 2,000채가 넘는 주택이 소실되고 접수된 피해액만도 5억달러가 넘어섰다. 또 전소된 주택 외에 자동차 및 개인용품 등의 피해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이를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혜택과 관련 가장 시급한 부분은 피해액과 보험회사 보상금으로부터 산출된 재해 손실액에 대한 환불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올해 세금보고는 2008년 세금보고철까지 기다려야 손실청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재해지역이 선포되면서 현재 바로 2006년 세금보고 당시 지불한 세금 중에서 상당부분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선택한다는 명세서(statement)와 함께 수정 세금보고를 제출하면 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재해손실 증명을 위해서는 피해 재산의 구입·기준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재해 이전과 이후의 공정 시장가격 감정서류를 구비해야한다”며 “신문기사와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 국세청의 자료요청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혜택은 피해재산의 기준 원가보다 보험회사 보상금이 많다든지 하여 수익이 생긴 경우 4년 만에 대체 자산을 구입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보험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동산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렌트를 내는 세입자에게도 수혜 자격이 된다.
이러한 세금혜택 외에도 비즈니스나 개인의 세금보고와 납부도 연기가 가능하다. 지난달 21일부터 2008년 1월31일 이내의 피해지역 주민의 모든 세금보고와 납부의무가 벌금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여유 있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세금의 예납분과 종업원 세금 등이 포함되며 판매세와 소비세인 경우에는 1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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