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이자 안 붙는 ‘내돈’ 서둘러 환급받아야
지금쯤이면 W-2나 각종 1099 양식 등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 대부분을 이미 우편으로 받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소득세 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자 한푼 안 붙여주는 ‘내 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 받는 것이 득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어찌해야 할까. 사실 아직도 몇가지 절세 요령이 남아 있긴 하다. 그 중 하나는 올 4월15일까지 전년도분 입금이 가능한 ‘종래의 IRA(개인은퇴계좌)’·SEP 등의 은퇴플랜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정한 소득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 예입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계좌잔액은 인출 때까지 세금 부과 없이 복리증식하게 된다.예를 들어, 세율이 25%라고 가정하면 ‘종래의 IRA’에 4,000달러를 예입할 경우 당장 1,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로스 IRA’는 소득공제는 안 되지만, 가입후 5년 이상이 지나고 59 ½세 이후에 인출하게 되면 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 등 다른 플랜들에 비해 여러가지 잇점이 있다.
세금신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서류 정리이다. 지난 1월중 우편으로 받은 W-2, 각종 1099 양식, 모기지·학자금 이자 명세서, 각종 영수증 등을 유사한 것들 끼리 분류해 놓는다. 증권거래를 했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도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게 된다.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려 할 경우, 필요한 신고양식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도서관에 가면 그 곳에 비치돼 있는 양식들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도 필요한 양식을 보거나 인쇄할 수 있고, 여기서 별도 요청하면 집으로 양식을 우송해주기도 한다. 웹사이트 주소를 위해 gov 대신 잘못해 com 을 칠 경우에는 엉뚱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니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한인들이 한인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관련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이들 전문인들에게 최대한 일찍 가져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일들, 이를테면 결혼, 출산, 주택구입·팔기, 자녀의 대학진학, 전직, 재택근무, 은퇴, 사업시작 등 여러 사안들이 소득세 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서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특히 자녀 등 피부양인 1인당 개인공제 3,400달러나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씩의 아동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게 되므로, 자녀 출생시 바로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영어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최신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것은 물론 세금 환급액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연중 퀴큰(Quicken) 같은 개인재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잘 정리해 놓고, 이들 정보를 나중에 터보 택스(TurboTax) 등 세금신고 소프트웨어에 자동 이전시켜 처리한 뒤, 인터넷 전송으로 국세청 신고를 아주 간단히 매듭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환급 기간이 서류우송 신고의 경우보다 3-6주나 빠른 2주 이내 정도의 기간에 자신의 은행계좌에 세금환급금이 직접 입금된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는 그 이전에 6개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실수하게 되면 이에 대한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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