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국 요식업소 단속 강화
하루 16개 무더기 티켓 받는 곳도
위생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시 보건국으로부터 위반티켓을 받는 한인 요식업소가 부쩍 늘고 있다.
게다가 한 한인업소는 하루에 무려 16개의 위반티켓을 받는 등 한번 적발되면 무더기 티켓을 받기 일쑤여서 한인 요식업주들의 각별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맨하탄 타코벨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쥐떼 출현 사건 이후 시 당국이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검열을 한층 강화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요식업소일수록 한국음식의 조리나 보관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 규정 때문에 검사가 시작되면 줄줄이 위생규정 위반사항에 적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플러싱의 김광수 변호사는 “최근 위생규정 위반티켓을 무더기로 받아든 한인 요식업소 업주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아무리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해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싼 벌금을 내고 어렵게 교훈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인 요식업소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항으로는 ▲쥐똥과 바퀴벌레 흔적이 발견되고 ▲조리시 머리에 위생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행주를 위생통에 담아 보관하지 않거나 ▲주걱이나 국자를 물그릇에 담아두기 ▲음식 색깔이 배어있는 도마나 ▲칼집이 많이 난 도마 등을 사용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치를 담가 발효시키느라 통째로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하고 ▲절임용 음식을 준비하다 상온에 그대로 두거나 ▲냉동 음식을 상온에서 해동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또한 ▲떡이나 김밥을 상온에 보관하며 판매하다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떡이나 김밥, 반찬 등은 한국음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식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규정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세탁소나 청과상들이 시 규정에 대항해 한 목소리를 내듯이 한인 요식업자들도 힘을 합쳐 특정 한국음식에 별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위생규정 강화로 한인 요식 업주들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긴 하지만 한인 요식업소의 위생문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한인들이 대부분이다. 외식을 자주한다는 플러싱의 윤남희씨는 “얼마 전 아들 생일잔치를 열었던 식당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가 하면 한 한인식당에서 주문한 순대국에서는 먹지도 않은 흰 밥알이 섞여 나왔다. 최근 두 달 동안 한인식당에서 위생문제로 겪은 불쾌함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위생관리에 대한 한인 요식업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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