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몽고메리 카운티는 2009년도 정부 그랜트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 지역의 몇몇 한인단체들이 50만 불의 그랜트를 받게 되었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축하해야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인인구와 경제규모의 증대를 고려하면 앞으로 100만 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2009년도의 몽고메리 카운티의 그랜트 내용을 참고로 소개하고자 한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그랜트는 성격상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가 집행부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각 비영리단체에 할애하여 주는 그랜트로서 매년 7월경이면 간단한 신청을 받아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둘째는 집행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CDBG와 Empowerment 그랜트로서 카운티의 이그제큐티브가 결정하여 의회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회에서 직접신청을 받아 그랜트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평가를 받아 최종결정하는 의회 그랜트가 있다. 매년 2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5월말에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2009년도의 그랜트 신청 사업은 총 186개(1,172만 2,617 달러)로 유형별로 보면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가 5만 불 이상의 대형 신청사업(건수/금액비율: 10/9%), 둘째가 5만 불미만의 소형 신청사업(21/4%), 셋째가 2000년도 이후 설립된 단체 지원 사업(65/73%), 그리고 마지막이 2000년 이전에 설립된 단체 지원 사업(19/14%)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7가지 유형으로 기본적인 긴급서비스 및 주거관계(11/9%), 지역 및 지역경제발전(16/21%), 건강 및 정신건강(10/7%), 아동 및 가정(14/17%), 노인 및 불구자에 대한 서비스(20/20%), 청장년 지도(26/25%) 그리고 기타사업(3/1%) 이다.
2009년도 그랜트 신청 사업을 검토 및 평가하는 자문위윈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2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소그룹으로 나누어 전체사업을 검토한 후 평가서를 의회로 보냈다. 이들이 신청내용을 평가하는 역점 포인트는 다음의 5개 항목이었다. ▲경비효율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단위 활동 당 경비/ 단위경비의 효율성 ▲공공혜택(Public benefit)=명확한 사업필요성 기술/ 월활한 사업집행과 최종효과 기술/ 사업의 타당성 여부 ▲단체의 능력(Strength of organization)=해당사업의 집행 및 그랜트를 받은 연한/ 사업집행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직원현황 및 경험유무/ 유사단체와의 공동운영 여부/ 몽고메리 카운티 이외의 정부자금 지원 여부/ 해당 사업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여부 ▲사업의 명확성(Strength of proposal)=사업개요 및 효과의 명확한 표시/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장애요소에 대한 명확한 인식/ 예상효과의 계량적 표시/ 사업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및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 타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성공자료제공여부/ 사업 성공에 대한 평가방법/ 타 단체와 협동집행 및 타 카운티에서의 집행 여부이다.
100만 불 그랜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사항을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신청서를 얼마나 정확히 작성할 수 있는가? 둘째, 정확한 구비서류를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가? 셋째, 그랜트 집행보고서를 얼마나 그랜트 계약서 조건에 의해서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가? 넷째,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타 한인단체와 중복성을 피하고 있는가? 다섯째, 공통성이 있는 사업(예를 들면 영어, 컴퓨터 등)은 유대인 단체처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한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자금을 분할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각단체가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
100만 불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도진호 /베데스다,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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