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3월 미국 애틀랜타 도심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판사 등 4명을 살해한 법정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종신형과 함께 징역 485년이 선고됐다.
조지아 캅 카운티 고등법원의 제임스 보디포드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법정살인 사건 피고인인 브라이언 니콜스(37)에게 살인 등 4개 혐의와 관련해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징역 485년, 그리고 다른 7개 혐의에 대해서는 30년 복역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니콜스에 대한 이같은 판결은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중 9명이 사형선고 의견을 내놨으나 나머지 3명은 이에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 주법은 사형선고의 경우 배심원단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지아 지역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무차별성에 비해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은데 대해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해 상당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형선고에 반대한 3명의 배심원중 한명은 배심원단이 니콜스에 대한 판결을 놓고 4일간 40여시간을 집중 토론을 벌일 당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며 무성의한 자세로 임했고, 다른 배심원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피고인 브라이언 니콜스는 지난 2005년 3월11일 오전 9시(현지시간)께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법원 법정에서 강간과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도중 재판을 주재하던 롤랜드 반스 판사와 법원 속기사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을 법정으로 안내하던 여성 보안관을 덮쳐 총을 빼앗아 중상을 입힌뒤 법정 방청객들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판사와 속기사를 저격한뒤 법원 건물 밖으로 도주하며 또 다른 보안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그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방 이민국 직원 한명도 살해한뒤 애틀랜타 북부 교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도주 26시간만에 검거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풀턴 카운티의 폴 하워드 지방검사는 일부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결심을 굳히고 들어와 사형선고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 전혀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른 배심원들로 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사형선고를 위해서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구하는 주 법률 개정을 주 의회에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이 연방 이민국 직원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연방검사와 만나 연방법원에 기소해 사형선고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니콜스는 일단 사형선고를 면했지만 앞으로 미국내에서 최대 흉악범들만 수감하는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콜로라도주 남부 플로렌스의 슈퍼맥스 연방교도소로 이감돼 복역을 해야 한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