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2009년 시작과 함께 각종 생활 법규가 새롭게 실시된다.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법이 새해부터 유예 기간 없이 즉각 적용되며 음주운전 관련 법규도 강화된다. 교통위반 벌금이 일부 인상되고 911 전화를 비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비상’아닐 때 911걸면 벌금
음주운전 재범 처벌 대폭 강화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1일부터 운전시 셀폰의 텍스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문자를 작성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읽는 것도 불법이다. 첫 위반시 벌금은 20달러, 재차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위반 벌금 인상
모든 단순 교통위반 벌금에 35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교통위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학교에 등록을 요청하는 비용도 24달러에서 49달러로 인상되고, 교통위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에 30달러가 세금으로 추가된다.
인상된 벌금은 캘리포니아의 법원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비(非)-비상시 911사용 벌금 추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11에 전화를 거는 경우에 대한 벌금이 강화된다. 첫 위반자에게는 문서상 경고 조치만 내려지지만, 2차 위반에는 50달러, 3차 위반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1%만 넘어도 주 차량국(DMV)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보호관찰 상태에서 적발된 재위반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1%를 넘으면 1년간 면허정지 처분과 차량 압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는 0.08%이다.
■마사지 업소 규제 강화
마사지 업소를 매춘 행위 장소 악용을 규제하기 위해 정식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을 새로 도입한다.
정식으로 마사지 치료사 인증을 받으려면 총 50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신설되는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마사지를 빙자해 매춘행위를 하다 적발돼 유죄시 자격이 취소된다.
■애완동물업소 관련법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업소들은 주기적으로 판매용 애완동물들의 우리를 청소해야 하며 각종 동물들이 질환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업소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이버 불링 처벌 강화
학교는 재학생이 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을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학생을 정학시키거나 퇴학을 권고할 수 있다.
■기타
적합한 허가 없이 중고차 영업을 하면 경찰이 취급 차량을 전부 압수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집 주변 100피트 이내의 잡초나 나무를 제거해야한다.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플탈레이프(phtalate) 성분이 함유된 장난감의 제작과 판매가 금지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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