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에 4~5개월 소요
사전허가 해외여행 가능
오늘은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신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가?
-(1)현재의 10년짜리 영주권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 (2)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3)카드가 심하게 훼손됐을 경우, (4)결혼, 이혼,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 등의 사유로 최초 영주권을 받은 후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5)197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없는 구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6) 14세 이전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7)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본인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 등이 있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접수비용은?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I-90을 작성, 영주권 카드 사본 및 사진 2장, 접수비 370달러와 함께 관할 이민국에 제출한다. 결혼, 이혼,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민국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인 I-90을 접수한 후 지문을 찍기 위해 지정된 이민국에 갈 때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름변경 판결문 등 본인의 변경된 신상정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을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한다.
14세 이전에 취업이민, 혹은 가족초청을 통해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한다. 이때는 수수료가 필요없고 지문날인 비용인 80달러를 제출하면 된다.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생년월일, 성별, 또는 이름철자 등 본인의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최초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당시 정확한 정보가 제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I-90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최초 영주권을 카드를 발급해 준 이민국 service center에 잘못된 영주권 카드 원본과 같이 보내면 된다. 이 경우는 따로 이민국 서류접수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잘못을 정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와 같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고 재발급 대기기간에 해외여행은 가능한가?
-Infopass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 약속을 잡은 후 I-90 접수증 및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지역 이민국에 가면 여권에 임시 영주권 stamp를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은 어디로 보내며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가?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 gov)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도 I-90 접수가 가능하다.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고자 할 때는 아래의 주소지 중 한 가지에 보내면 된다.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USCIS -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
△Fedex나 UPS 등 Courier Service를 이용할 경우: USCIS (Attention: I-90)-16420 Valley View Ave., La Mirada, CA 90638-5821. 단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는 반드시 최초 영주권을 발급해 준 해당 이민국 service center에 I-90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보통 약 2~3개월이 걸렸으나, 현재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4~5개월 가량이 걸린다. 단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평균 수속기간보다 오래걸리며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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