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에서 이민 변호사가 포함된 대규모 이민사기 사건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은 한인 고객들도 수십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한인사회에 검은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동부 지법은 지난 2월13일 이민 변호사 마이클 미트리 하디드 주니어(Michael Mitry Hadeed, Jr.) 씨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애난데일 인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하디드 씨(50세)는 앞서 지난해 11월18일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주도한 대규모 이민사기 수사와 관련,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하디드씨는 이민사기 공모, 이민사기, 노동부, 국무부,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등 4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1999년 초부터 적어도 2004년 5월 사이 이미 미국에 입국해 취업 승인 및 영주권을 신청하려던 외국인들을 위해 허위 취업 이민 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이들 외국인들을 스폰서하기 위해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King of Pita Bakery’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에 외국인들의 이름만 올려놓거나 무자격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또 이민 서류를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의 경력 및 고용 제의서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만들었다.
하디드 변호사는 5월2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대 5년의 징역, 허위서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처해지게 된다.
하디드 변호사에 대한 당국의 수사에는 FBI, 법무부, 연방 이민 귀화국, 국무부 및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참여했다.
한편 하디드 변호사의 이민사기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추방 등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민 업계에 따르면 하디드 변호사가 ‘실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 상당수의 한인들이 그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았다. 업계에서는 최소 수십 명에서 많게는 1백 명의 한인 고객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하디드 변호사를 통해 허위 서류로 취업승인 및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아오거나 이미 취득한 고객들은 노동허가나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추방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종국,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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