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욱씨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 FWay 경찰국 제소
경찰관이 김씨에 접근금지 법원명령만 전하고 떠나
지난해 5월3일 페더럴웨이에서 16년간 내연관계였던 여인을 칼로 살해해 기소된 김찬옥(68)씨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에 피살된 바벨 카린 로즈노우스키(66)의 두 딸은 솟장에서 어머니 집 반경 500피트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명령을 경찰관이 김씨에게 전달만 했을 뿐 김씨의 퇴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3시간 후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LA 인근 토랜스에 거주하는 큰 딸 캐롤라 와쉬번과 역시 남가주 레돈도 비치에 거주하는 차녀 재넷 로는 어머니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작년 5월1일 법원에 김씨의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2007년에도 김씨의 폭행위협으로 911에 신고전화를 했었다고 밝혔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앤드류 헨싱 경관은 5월3일 로즈노우스키 집을 찾아가 김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전달하고 떠났었다.
헨싱은 수사일지에 김씨 외에 뒤뜰에 사람이 있었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두 딸은 그 사람이 로즈노우스키였으며 김씨가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보복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딸은 사건당일 아침 이웃 두 명이 앤디 황 부국장(당시)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로즈노우스키를 해코지하거나 죽일지 모른다고 제보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솟장에서 주장했다.
당시 브라이언 윌슨 경찰국장(현재는 시 매니저 대행)은 당시 헨싱의 임무는 보호명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됐었으며 황 부국장에게 제보한 사람은 바로 황 부국장의 지시에 따라 911 전화신고를 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두 딸은 솟장에 피해보상액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시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800만~1,200만 달러를 요구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