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 고용 세금감면’은 없던일로
▶ 퍼듀 주지사 “재정압박” 서명거부
소니 퍼듀 주지사가 불체재소자 신분확인법안(HB2)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한편 실업자 고용시 세금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 및 비즈니스 활성화 법안(HB481)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주내 모든 교도소들은 중범죄와 DUI 그리고 경범죄 중 혐오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이민신분을 조사해 불체자로 밝혀질 경우 이들을 연방정부(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됐다.
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사 등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대해 불체자 고용금지를 의무화하지 않은 지방정부는 주 정부 지원금을 제한 받게 됐다. 이 법안은 201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고용 및 비즈니스 활성화법안이 주지사의 서명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세금감면과 고용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잡으려던 경제계의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퍼듀 주지사는 이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실업자를 일정 기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한편 퍼듀 주지사는 이들 법안과 함께 법안서명 최종 시한인 5월 13일까지 서명을 유보했던 주 교통국 조직개편법안과 주 예산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서명을 완료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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